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봉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군수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제공 기간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헌혈한 군민에 한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