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04.1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2026.9.3.>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6.9.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9.3.>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9.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의결 내용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2026.9.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관리 팀장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