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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87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 중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산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공정설비를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안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은 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돼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배출시설 면적 5,000㎡ 미만인 관할지역 내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

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봉화군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6.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인 경우
7.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본인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 중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산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과 관련 향후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으며, 고시 가격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 단가를 적용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 농가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계근하고, 그 양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때 월말 기준 반입량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징수교부금 교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