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유물출납원: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유물출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유물양도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의 구입여부와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유물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유물 기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유물(기증ㆍ기탁)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장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수장품 관리 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하거나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이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유물이용허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대관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대관허가불가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