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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871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등 공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유물관리관 지정 및 직무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유물출납원: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유물출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장품의 구입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유물양도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의 구입여부와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 유물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수장품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유물 기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유물(기증ㆍ기탁)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장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수장품 관리 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장품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하거나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이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유물이용허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대관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대관허가불가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