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4길 3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상설전시실을 갖춘 옥내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포함한 전시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강연,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시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전시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ㆍ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나 전시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1.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전시관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관람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3. 각종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4.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분 반환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사
4.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유물기증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을 내거나 춤을 추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3. 전시관 소장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분군 전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시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시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분군전시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성산가야사, 성주지역사 및 가야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대여하거나 기증,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수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소정의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ㆍ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장품을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
④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 시설 중 다목적강당에 대한 대관(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대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개관일 및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목적이 전시관의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시관의 유지ㆍ관리상 대관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대관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료를 낸 사람이 대관 허가 취소를 위해 다음 각 목의 날까지 허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전액 반환
나. 사용 3일 전: 100분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다. 사용 1일 전: 100분의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카페테리아, 음료자판기
2. 기념품 판매점
3. 모성보호실(모유수유, 착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기본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