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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86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관련 반영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보호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