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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8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개정 2026. 7. 31.>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법적 제한요인, 경제성)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③ 시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액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정리된 시행계획을 군수 결재 후 확정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제6조

추진상황 점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공약평가 군심배심원단 구성

[제목개정 2026. 7. 31.]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② 평가단은 18세 이상의 함평군 주민을 대상으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6. 7. 31.>
③ 평가단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단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31.>
④ 삭제<2026. 7. 31.>

제9조

평가단 임기

①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② 군수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위촉이 필요한 경우,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7. 31.>

제10조

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7. 31.>
1. 공약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제11조

평가단 운영

[전문개정 2026. 7. 31.]
① 공약사항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결과의 공개

평가단 회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