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생산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 지역과 청양군과 연접한 관외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벌꿀 및 이를 관내 지역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벌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식품유형과 규격에 따르며, 아카시아꽃 개화 시기 관외 지역에 이동하여 채취한 벌꿀도 포함한다.
2. "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이하 “ 인증마크”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마크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인증관리원"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증마크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 인증마크”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마크 생산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의 신청 및 사용 생산품에 대한 품질 조사
4. 인증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마크의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인증마크 생산품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 12. 27., 2026. 8. 14.>
1.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청양사무소장
다.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심의, 조사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항이 인증마크 사용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마크 사용자는 생산품의 품질기준 유지와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 사용자는 생산품의 변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인증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날부터 농산물, 임산물, 벌꿀은 1년이고 가공식품은 3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개정 2023. 9. 27.>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생산품의 관리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품질인증관리원의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사전 및 사후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 또는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생산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20조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사람은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3조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인증마크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마크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자격, 위촉ㆍ해촉,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 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생산품의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그 밖에 청양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청양군수 품질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청양군수 품질인증 교육, 시험 및 연구 분석
4.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청양군수 품질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청양군수 품질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청양군수 품질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