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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6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군 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4. 군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청양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및 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 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환경교육 실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