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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5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사업 모두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효과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은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5억원이상, 제1항제2호는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