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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5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

지원단의 구성

①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실무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 단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1. 행정총괄팀
2. 상황총괄팀
3. 모집ㆍ배치팀
4. 활동관리팀
5. 활동지원팀
6. 수송지원팀
7.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⑤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체제

① 단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난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계획 협의에 따라 실무팀 운영 및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재난현장의 피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실무팀에 관련된 사회단체 소속인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