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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5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제천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3.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 등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