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ㆍ연령ㆍ지역ㆍ계층별로 다양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 등의 제안 및 협의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방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며 실무자를 서기로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활동, 교육, 토론회
2. 지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