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경우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