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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8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원주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

이용자

쉼터의 이용자는 원주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제5조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등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되, 운영 시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