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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5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
3. 원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