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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