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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4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원주시 자활기금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의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1. 12. 31.>
1.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
6. 법 제18조의6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업
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지원
라. 자활기업의 창업, 경영 관련 컨설팅, 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
마.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5조

기금의 지원

기금은 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는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6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단체
5.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8조

기금지원의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자가 기금을 지원(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사업 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 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에 기금 지원 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

① 제8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상환기한, 대여이율(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대여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대여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대여기금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대여한 기금과 자활기업 등에서 금융기관등에 별도로 대여 받은 자금 간의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2. 8. 10.> , <개정 2022. 10.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8. 10.>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0.>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자활기금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 8. 10.>

제10조의2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1조

지원기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지난 연도 지원기금의 사용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기금의 사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원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보조한 경우: 보조한 자금의 반납
2.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한 자금의 조기 상환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반납 또는 상환을 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