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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8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의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 신청

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비치된 각종 자료의 이용ㆍ열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감면신청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감면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위탁 운영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ㆍ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ㆍ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세워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취소

①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