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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4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두천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동두천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
3.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

제4조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