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악취방지법ㆍ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4.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5.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3.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한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