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응대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고객응대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고객응대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고객응대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고객응대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고객응대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고객응대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침을 배포하고 기관ㆍ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6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가 고객응대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였을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상담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고객응대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고객응대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