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