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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3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의 연구회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5.6.27.>
④ 연구회의 소속 의원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보여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계획된 연구활동의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⑦ 의원은 2개의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

심의

①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소속의원 변경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7조

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가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업무 담당 전문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6.2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6.27.>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10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7.>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회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제1항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려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그 밖에 심의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우수성: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결과 도출의 타당성ㆍ적절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2. 성실성: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기한 준수 등

제17조

연구활동결과 공개 및 관리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회 등록부

전문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