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의 연구회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5.6.27.>
④ 연구회의 소속 의원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보여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계획된 연구활동의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⑦ 의원은 2개의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소속의원 변경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① 의장은 연구회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가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업무 담당 전문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6.2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6.27.>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7.>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회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제1항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려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그 밖에 심의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우수성: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결과 도출의 타당성ㆍ적절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2. 성실성: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기한 준수 등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