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 특례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 특례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영업자간의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만료 및 협약체결 파기 시 영업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