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 및 제2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할 지역 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