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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2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
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자격 여부를 관련부서에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정산 및 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행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