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
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자격 여부를 관련부서에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행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