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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2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란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화”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생산ㆍ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력”이란 공공서비스의 기획ㆍ생산ㆍ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3. 지원체계 구축
4. 주요사업 추진계획
5.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계획
6. 주민력 강화 방안
7.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참여주민 지원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
2. 캠페인, 활동모임,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다과비, 활동여비 등)

제6조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