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