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6.>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의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