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