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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1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제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를 따른다.

제6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