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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81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인권, 권리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7. 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13.>]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