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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1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

직류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험 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