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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8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5.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5.5.8[시행일 2025.5.8]>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기금의 조성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ㆍ전출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25.5.8[시행일 2025.5.8]>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025.5.8[시행일 2025.5.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5.8[시행일 2025.5.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5.05.08[시행일 2025.07.01]>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25.5.8[시행일 2025.5.8]>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12조

회계공무원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