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기존 용역 결과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중복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이 조례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위하여 용역 결과물을 검수할 때에는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18조에 따라 그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