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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810

경기도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담당

①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의 업무는 소통협치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토론회등의 청구인 연명부의 검토, 토론회등 진행계획 수립ㆍ개최 및 결과 공표 등의 업무는 토론회등이 청구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사업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통협치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토론회등 청구의 방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별지 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토론회 등 개최

① 도지사는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최 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 범위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결과 공표

도지사는 토론회등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

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조사는 도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종 등에 종사하는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이 많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미리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