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위원 활동 내용
3. 위원 활동 기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경기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ㆍ인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종목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및 사진
3.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ㆍ주소ㆍ설립 연월일과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지정ㆍ인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하려는 사람의 이력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3. 추천자 의견서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승교육사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기록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또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해당 도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또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해제하려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해당 도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인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ㆍ인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ㆍ인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시 지정ㆍ인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도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의 명칭ㆍ소재지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시군까지만 적는다) 또는 해제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ㆍ설립 연월일 및 대표자의 성명)
3. 지정ㆍ인정 또는 지정ㆍ인정의 해제ㆍ취소 이유
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기량을 심사하여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ㆍ평가서에 따르며,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수 심사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서식 및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수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이수증을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이수증을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제7항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보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의 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7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무형유산조사원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