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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8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5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역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공공숙의”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공동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집단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율성, 중립성,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고, 각 자치구는 물론 최소 행정 구역인 동까지 협치 체계가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안건 심의
2. 협의회의 의안 조율 및 조정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관협치 회의에 의제 제안
2. 분야별 정책 및 사업 제안
⑤ 운영위원 구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시장,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민관협치 업무담당 국장 및 실장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3. 자치구 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주민자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낸다.
1.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되지 못한 시정 현안 및 의제
2. 지역 발전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3.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민관협치와 협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발전 방향 연구
5.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구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지원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활동
②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공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또는 권고를 시책ㆍ예산ㆍ입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2. 협의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조사·연구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포럼ㆍ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17조

실무기구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 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
2. 민관협치 관련 연수 및 교육 추진
3. 민관협치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정리 발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 준비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관협치 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백서를 매년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