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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0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관리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협력하여 관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시장은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관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공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