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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80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12.15.>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실태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상담 및 교육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 경영 상담 및 자문 지원 3.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광주상생카드 및 전통시장 상품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권분석 지원 7. 업종전환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2021.2.25.>, <개정 2021.12.15., 2022.3.2, 2025.2.28.>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지방세의 감면 <신설 2025.2.28.> 10.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설 2025.2.28.> 11. 제10호의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 지원 <신설 2025.2.28.> 1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신설 2025.2.28.> 13.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5.2.28.> 14.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신설 2025.2.28.> 15.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자금 지원 <신설 2023.4.10.> [2025.2.28.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021.2.2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재난 피해복구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보건위생 증진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제9조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 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절차ㆍ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5.]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8231;출연 기관,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3.9.2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