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