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형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형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추진하는 협동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소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 개척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