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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천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측면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8.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도심항공교통 특별자유화구역 및 실증노선 지정ㆍ운영 지원
1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