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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7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