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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20179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둔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

관람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