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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179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