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삭제 <2024.12.30.>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4.12.30.>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훼손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마친 인천광역시 소재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①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및 배우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산후조리업자
5.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④ 산후조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삭제 <2024.3.28.>
① 삭제 <2024.3.28.>
② 삭제 <2024.3.28.>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사산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