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부담하는 비용 지원 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시장은 난임치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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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
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