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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9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ㆍ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