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ㆍ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